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가단292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3. 12. 1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2011. 1.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공업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9,000여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2011. 1. 17.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카페로 원고를 불러내어 후배인 G과 함께 원고가 그 모친 H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서구 I 다세대주택 3층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협박하고, 이어 원고와 함께 충북 음성에 있는 H의 집으로 이동하여 H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온 다음, 22: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G, L과 함께 원고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의 전세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데 필요한 H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고 2011. 1. 18. 00:30경 원고를 귀가시켰다가, 09:00경 G, L, M와 함께 원고를 강서구청으로 데리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1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의 입회하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인 O의 대리인 P와 사이에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1. 1. 18.부터 2012. 3. 18.까지, 임차인 피고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G, L, M를 감금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5. 31. '피고 등의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등이 원고를 폭행하지 않았고 다소간의 위협을 하긴 하였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도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이상인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353).

다.

한편, 피고도 2011. 3. 8. 위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7. 20. 원고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이를 2011. 8. 25.까지 비워주기로 약정하자, 피고 또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위 검찰청 2011형제26002).

라.

그런데 H는 2011. 8. 9. 피고를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권양도계약은 원고가 대리권 없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18. 원래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H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6253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0.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2나52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을6-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감금 및 공갈행위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 위자료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감금 및 공갈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이후 원고 측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내용 및 소송 경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종료일인 2011. 1.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