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경위
C노동조합은 2007. 3. 28. D노동조합 E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D노동조합 E본부는 2011. 5.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단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을 F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 산하 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의(재적 대의원 53명 중 과반수인 46명이 투표하여 투표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 찬성)하였다.
C노동조합은 2011. 9.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1. 5. 27. H와 I가 통합하여 설립한 F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명칭을 G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1. 9. 9. 위 변경신고에 대하여 ① C노동조합에서 D노동조합 E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②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2011. 5. 27. 이루어진 결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투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에 D노동조합 E본부는 2011. 10. 28.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5. 27.자 모바일대의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추인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선행 결의'라 한다)하고, 다시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결의과정
원고는 2011. 11. 29. G의 대표자인 본부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2012. 10.경 G 중앙위원회로부터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F 위원장 J는 2012. 12. 19. G의 임시대의원회를 2012. 12. 27.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2. 12. 27. 개최된 위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는 G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직인 피고를 창설하고, K을 피고의 대표자인 의장으로, L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노조법 및 G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외형상 새로운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조직의 동일성을 전제로 변경 후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선행 결의는 소산업별 노조인 G가 대산업별 노조인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가입할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선행 결의로 인하여 G의 권리의무가 F에 승계되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직변경 결의 외에, 실질적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G 소속 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의 F에 대한 개별적 가입절차가 필요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G가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된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의 변경이 아닌 흡수합병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합병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G 소속 조합원들이 F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G는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원고가 G의 대표자로서 G가 F의 산하 노동조합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원고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F 위원장인 J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판단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제17조 제1항). G의 규약에 해당하는 G 운영규정은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이러한 대의원회는 G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버스 운영규정 제23조 제11항).
살피건대, 노조법 및 G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합병이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가입절차를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산업별 노조에서 대산업별 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그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가입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G는 이 사건 선행 결의에 의하여 F 산하 노동조합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G장이던 원고가 G 중앙위원회의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F 위원장인 J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G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허미숙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