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2,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업적급, 교통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교통비, 연차수당, 급식비, 안전장려금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부터 2013. 3.까지 상여금, 업적급, 교통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교통비, 연차수당, 급식비, 안전장려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술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이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및 직무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기본급 + 직무급) ÷ 226시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별지 1'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5, 8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여금, 업적급, 교통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먼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규정, 상여지급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의 전체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00%, 3/4 이상 4/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75%, 2/4 이상 3/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50%, 1/4 이상 2/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25%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의 1/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의 1/4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매 2개월마다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명절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규정, 상여지급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명절(설날, 추석) 연휴 시작 2일 전에 기본급의 10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명절상여금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명절상여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업적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3월에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표준업적급'에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업적급을 지급한 사실, 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150%(S등급)에서 50%(D등급)까지 다르지만 근로자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표준업적급의 50%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표준업적급은 2010년의 경우 620만 원[실제 수령액은 4,650,000원(= 620만 원 × C등급 75%)], 2011년의 경우 670만 원[실제 수령액은 5,025,000원(= 670만 원 × C등급 75%)], 2012년 및 2013년의 경우 720만 원[2012년의 실제 수령액은 5,400,000원(= 720만 원 × C등급 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업적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적급이 근로자들의 근무실적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근로자들은 표준업적급의 50%를 최소한도로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최소한도액인 표준업적급의 50%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당 12,0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 다만 피고는 직전 월의 교통비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되, 그 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의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비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급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식권을 제공하고, 식당에서는 식권을 제시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나 출근한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근로자들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연금보험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개인연금보험료의 지급을 신청하면, 피고는 이러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보험료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한 사실, 그러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피고가 지원한 개인연금보험료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연금보험료는 일률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교통비, 연차수당, 급식비,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교통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당 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분 교통비로 180,000원, 2013. 2.분 교통비로 14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2013. 3. 31.에 퇴직하였으므로 직전 3개월인 같은 해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교통비 324,000원(= 2013. 1.분 180,000원 + 2013. 2.분 144,000원)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 16.부터 다음해 1. 15.까지의 1년 단위로 연차휴가(최대 25일)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의 연차휴가는 2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3. 31.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퇴직금 산정기간인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같은 해 1. 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연차수당 1일분[= 1년 연차휴가 25일 × (15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만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급식비의 평균임금에의 산정여부
피고가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에의 산정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무사고 안전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산정기간 동안의 안전목표 점수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려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무사고 안전목표 점수를 산정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2013. 1. 21.경 원고에게 안전장려금으로 3,7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은 위 안전장려금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2013.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 업적급의 50%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직무급에 업적급의 50%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당 월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다음달 21일에 지급한 사실, 원고는 퇴직한 이후 2013. 6. 26.경에서야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9월경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0. 4.분, 같은 해 5월 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한 때로부터 3년 전의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부터 2013. 3.까지 기본급, 직무급에 업적급의 50%를 더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1 '재산정액'란의 금원과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는 별지 1 '미지급 차액 합계'란의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2,97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개인연금보조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별지 2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같이 기본급, 직무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정기상여금, 업적급, 개인연금보험료, 신협출자금, 급식비를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교통비 324,000원과 업적급의 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 인해 변동된 통상시급에 따라 2013.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269,027원(= 2013. 1.분 90,929원 + 2013. 2.분 94,470원 + 2013. 3.분 83,628원)원인 사실은 별지 1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1일분 136,328원(= 통상시급 17,041원 × 8시간)을 초과한 828,720원을 포함시켜 과다 산정하였다. 결국 평균임금 재산정시 추가되어야 할 임금 총액인 593,027원(= 교통비 324,000원 + 법정수당 차액 269,027원)을 초과한 금액을 이미 포함시켰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