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349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11. 14.부터 2012. 12. 17.까지는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C(C,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D, "E")에 다음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이하 'I'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각주1> 방송인 'L'에 36회, 'M'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8.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나, 다항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2013. 1. 1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23. 개최된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관련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였는바, 이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이 사건 트위터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발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I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부분은, 피고 및 원고가 파견되어 근무한 C에서 이를 묵인 내지 장려하여 왔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

1)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상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이 사건 트위터 발언으로써 피고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한 피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언론매체인 I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왔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4조, 제7조 등의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원고의 과도한 개인 홈페이지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점, 원고의 이전의 징계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시기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갑 2호증의 1)라는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 및 근거를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사항), 제66조(징계사유) 등"으로만 기재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갑 2호증의 2) 또한 동일한 기재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을 4호증) 또한 인사위원회 부의사유 중 "허가사항(I 출연) 위반"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외에 나머지는 위 각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여,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8. 개최된 피고의 초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명예 실추 및 외부출연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고지를 받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인사위원회 개최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소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동은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2013. 1. 23.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트위터 발언 및 I의 팟캐스트 방송 출연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의 문면상 해고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4, 6 내지 8, 10, 11, 16호증, 을 1 내지 3,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N'을 진행하면서 2002. 12. 2.경 처음으로 개인 홈페이지(O)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 방송인 'P'를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의 홈페이지는 2003. 11. 18.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언론인 홈페이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홈페이지 운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 기타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원고는 C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스마트폰 전용 방송채널인 'Q TV'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Q TV'와 관련된 시민기자단 모집 안내문 등을 원고가 당시 운영하던 개인홈페이지인 I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 4.경 'Q TV'가 폐지되자, 원고는 I 홈페이지를 2012. 5. 27.경 팟캐스트 방송으로 개편하였고, 동영상 및 음성 팟캐스트 방송, 뉴스기사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시사에 관한 발언을 빈번하게 해 왔는데, 2012. 12.경 다른 팟캐스트 방송인 'H'에서 여권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의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은 그 직후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 12. 19.) 이틀 전인 2012. 12. 17. 이루어졌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 직후, 위 발언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및 이에 대한 피고측의 반박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각 2012. 12. 18. I에 게재되었고,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 대한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하였다.

마)

I는 2012. 12. 20. 피고가 소속 특파원인 소외 R를 통해 실제로 G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R는 방콕 주재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중 불상의 교민으로부터 G의 소재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12. 12. 17.경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여 이틀 후인 같은 달 19.경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G과의 인터뷰가 제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하였고, 2006. 2. 22. 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5회의 외부 수상경력이 있다.

사)

원고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S'을 진행하던 중 보도 대상 기업의 관계자와 술자리를 갖고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5. 1. 13.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 내부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재 내용을 뉴스에 보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2.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뚜렷한 자료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트위터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의 내용은 인터뷰의 실시 여부나 그 일시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과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의 방송사로서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제66조 제1, 2,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I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파견근무 기간 동안 C의 'Q TV' 관련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Q TV'의 폐지 이후 원고의 I 홈페이지의 운영 및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하여서도 허가를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출연한 방송의 빈도나 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한 대외발표나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1, 2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66조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의 내용 및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볼 때 그 시의성이나 파급력이 현저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I 등을 통해 R와의 통화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는 등 피고 내부에서의 징계절차 등에서 소명하는 대신 여론을 이용하려는 방식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2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도 I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그 동안 원고의 기자로서의 취재 및 보도 행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보도방침에 제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유포한 내용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국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의 내용 중 피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언론매체로서는 G에 대한 취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 소속 특파원이 상부의 허가를 받아 그 무렵 G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② 언론사의 기자가 기자로서의 직무와 별도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재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I를 통한 팟캐스트 방송을 제공하기 약 10년 전부터도 다른 형태의 개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 등을 계속하여 왔고, 원고에 대한 이전 2차례의 징계처분 등에서 피고가 이를 문제삼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도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I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들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가 다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우수기자로 대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 이후의 정황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트위터 이용 및 I 출연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이후 원고의 언동 등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원고의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적어도 월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동휘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