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72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4.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1. 28.부터 테이블 영업팀에서 딜러로 근무하다가 2013. 1. 2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 21.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위 징계처분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징계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의 해고시 근로자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통지서는 해고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다.

나.

실체적 하자

1)

징계사유 ①에 대하여 :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연말 모임을 갖기 위해 마운틴 콘도에 갔고, 그 모임 자리에서 직장 상사인 B으로부터 C를 소개받았을 뿐, 피고의 고객인 C가 마운틴 콘도 객실을 예약하고 그 객실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 ②에 대하여 : 피고 회사는 2009. 12. 15.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미신고 카지노 출입행위를 징계기준에 포함시켰는데, 피고는 위 개정 세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개정 세칙은 근로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카지노에 출입하여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부터 근무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는 개정 징계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없다.

3)

징계사유 ③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자체는 사업장의 질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시행세칙상 '3) 법규위반행위 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 '금전거래에 의한 사고시'의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전거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4)

징계권의 남용 : 설령 위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위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규정, 징계처분통지일(2013. 1. 18.)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14일) 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재도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기각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3. 1. 18.자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통해 해고의 시기를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하고 2011. 2. 28.부터 2011. 3. 3.까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출입하여 200만 원 가량을 잃었고, 이 때 동료 직원 G에게 카지노 게임 자금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제1차 여행).

②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8. 26.부터 2012. 8. 28.까지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출입하여 400만 원 가량을 잃었고, 그 무렵 동료 직원 E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제2차 여행).

③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10. 17.부터 2012. 10. 20.까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출입하여 600만 원 정도를 땄고, 이 때 동료 직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제3차 여행)

④

원고는 2012. 11. 2.경 외국 카지노 출입을 위해 출국한 동료 직원 E에게 2,000만 원을, D에게 2,000만 원을 각 빌려 주었다.

⑤

원고는 2012. 12. 22. 00:36경 연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마운틴 콘도 C330호에 가서, 직장 상사인 B으로부터 그의 고향선배 C를 소개받고 술자리에 합류하였으며, 술을 마시면서 C가 피고의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위 콘도에서 그 무렵 동료 직원인 위 D가 투신, 사망하였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① 원고는 위 연말 모임에 합류하여 C가 피고의 VIP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 고객과 술을 마시며 사적인 모임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은 원고의 직업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동인 점, ② 위 모임의 개최 경위, C가 위 모임에 참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콘도의 객실료를 C가 부담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신고 없이 하는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국외 카지노에 2차례에 걸쳐 드나든 점, ④ 원고가 카지노 게임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400만 원(4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을 대여하고, 또 원고도 카지노 게임 자금으로 동료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였으며, 카지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간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2.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국외 카지노 출입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위 징계시행세칙의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징계시행세칙 개정 무렵인 2009년경 이전부터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점, 직원들의 도박 중독은 직원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피고는 직원들에 대하여 국외 카지노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명시적인 징계시행세칙을 마련해서라도 직원들의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국외 카지노 출입에 관하여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연수를 이유로 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일회성 관광 목적의 경우에도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징계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2009. 12. 15.자 징계시행세칙의 국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은 피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된 징계시행세칙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 '금전거래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는 원고에게는 직원간 금전거래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다투나, 징계시행세칙 [별표 1] 징계심의기준의 2) 7. 18)은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비위사실로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직원들이 서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이로써 직원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 또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로 나아가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인 점, 피고의 직원들은 도박과 돈에 대한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고는 직원들의 도박 중독과 금전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 피고로서는 직원들 상호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인 점, 위 규정은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이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서 면직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더욱이 원고가 직장 동료들과 한 금전거래는 그 금원이 국외 카지노 게임 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것이고 그 액수도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금전거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권의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관광사업종사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고도의 윤리성의 배양을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카지노 딜러들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장시간 반복적인 카지노 게임에 노출되어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짐으로써 자칫 도박 중독이나 고객과의 결탁 등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절제력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윤리적 가치관 등을 견지하고 근무기강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보다 폭넓은 징계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2010년경부터 국회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피고는 2012. 2.경 직원들에게 '잦은 국외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상과 직원 개인의 도박 중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카지노 방문을 적극 자제해 줄 것을 바라며, 회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한 점, ③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동료 직원들과 약 2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행위를 한 점, ④ 원고 자신이 3차례에 걸쳐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얻거나 잃은 금액만도 합계 1,200만 원에이르는 거액이고, 이는 일회성 관광이나 일시 오락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카지노 게임 자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였고, 원고 자신도 동료 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게임 자금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 점, ⑥ 위와 같은 거액의 도박행위 및 금전대차행위는 직원들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금전사고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신뢰관계 파괴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류영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