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20
판결선고
2013. 6.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B㈜ 해외사업부를 퇴직하고 2009. 5. 1.부터 2010. 3. 15.경까지 리비아 현지회사인 C(리바아 공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9. 10. 5.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12.부터 2009. 10. 31.까지의 구직급여 중 320,000원을 2009. 10. 20.에, 480,000원을 2009. 11. 17.에 각각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 실업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 노동청에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2. 4. 조기재취업수당 4,266,6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부정수급제보조사결과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납부통보(최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