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53,2013
판결선고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805호 소재 전기 및 통신 기자재 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와 사이에 KT가 수주한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전산센터 구축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고, KT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상호 협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발주 담당자 F 과장에게 "무정 전 전원장치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결제받는 그 즉시 E에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은행대출금이 8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이 12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고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무정전 전원장치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빌딩 공사현장에 시가 144,100,000원 상당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6』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8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상무이사 I에게 "J이 시행 중인 국방전산정보원 프로젝트를 자신의 D이 수주하였으니 통신장비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J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이 8억 원이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한 대금이 12억 원 가량이었으며 D의 직원들의 밀린 임금만 해도 1억 원 가량이어서 J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153,340,000원 상당의 솔루션 및 통신장비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3]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K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장계좌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KT 담당자 L 진술 청취)
[2013고단4386]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향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13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