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22
판결선고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동 1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유통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12,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09. 4. 29.경 피고인에게 'D와 저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때까지 저를 D 직원으로 등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급여 그대로 하되, 직책도 필요없고 퇴직금받을 생각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5.경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E은 피고인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개발실장으로 불리면서 웹사이트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F 차장 등 담당 직원을 통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③ E의 주요 근무장소는 자신의 집이었고, 회의 등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위 근무장소는 E이 원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④ E의 업무상 필요한 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 등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하였고, E이 자신의 집 부근에 사무실을 얻어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회사에서 위 사무실 얻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점, ⑤ E의 2012년 퇴직 무렵 최종 연봉은 7,400만 원이었는데, 위 연봉은 피고인과 E이 협의하여 정하였던 점, ⑥ 피고인 회사는 2009. 5. 1.경부터 E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⑦ E의 퇴직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작성한 E의 퇴직금 정산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