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420
판결선고
2013. 11. 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부터 2012. 7. 17.까지 주식회사 엠씨넥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18명을 위 주식회사 엠씨넥스에 파견함으로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바,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주식회사 엠씨넥스에 별지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77명을 파견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카메라모듈 조립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1)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연도별 파견인원 현황, 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적법한 허가(허가기간 3년)를 받아 운영되고 있던 중 2012. 6. 1.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2. 7. 18. 부독이 신규허가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의 점)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법률상 착오 내지 실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업내역,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