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16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원심 판시 제4 내지 2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징역 3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BB, AM, AJ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