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6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65만원이 아니라 139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13일간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195만원 중 2011. 12. 28. 30만원을 지급하여 체불한 임금 잔액이 165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1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