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20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E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해서 모바일 프로젝트의 개발이라는 E의 업무가 정해진 사실,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해 왔고, 컴퓨터와 책상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아 왔고(피고인은 프로그램이 출시된 이후에 E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의 업무를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사실, 4대 보험 가입 전후로 E의 근무 여건이나 내용에 변동이 없었던 사실, E이 팀장이란 명함을 사용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 1. 3.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