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