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체불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