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금품의 합계가 3,600만 원이 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