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액의 정도, 체불기간,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