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42,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4. 2. 15.까지는 연 5%, 2014. 2. 1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다음부터 'C회사'라고만 한다)와 2001. 12. 12.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 C회사에 1998년식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를 출자하고 C회사는 원고가 출자한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E)한 뒤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네모 칸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C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190만 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명목의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3. 6. 이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상법에 따라 2008. 12. 1. 법인 해산으로 간주된 뒤 2011. 12. 1. 청산종결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C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2003. 11. 14. 구역활동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현재 대표이사 F은 C회사의 해산간주 당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으로서 원고에게 ① 2004. 1. 무렵부터 매월 지급총액 190만 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각종 경조사비, 가불 명목의 공제총액을 뺀 나머지를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다가, ② 2004. 12. 무렵부터는 식대 10만 원을 추가하여 매월 지급총액 190만 원에서, ③ 2006. 10. 무렵부터는 차량관리수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매월 지급총액 200만 원에서, ④ 2008. 5. 무렵부터는 기본급 144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식대 및 차량관리수당 각 10만 원을 합산한 매월 지급총액 200만 원에서, ⑤ 2008. 9. 무렵부터는 기본급 1,653,850원, 식대 10만 원을 합산한 매월 지급총액 1,753,850원에서 앞서 본 공제총액을 뺀 나머지 실수령액에 차량관리수당 10만 원을 합산한 통장입금액을, ⑥ 2010. 5. 무렵부터는 기본급 1,753,850원, 식대 8만 원을 합산한 매월 지급총액 1,833,850원에서 앞서 본 공제총액과 차량관리수당을 빼고 더한 통장입금액을, ⑦ 2011. 1. 무렵부터는 기본급 외 1,753,850원, 식대 8만 원, 차량관리수당 10만 원을 합산한 매월 지급총액 1,933,850원에서 앞서 본 공제총액을 뺀 나머지 실수령액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는 동안 자신이 출자한 E 또는 G(적재정량 1,000㎏)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자하지 아니한 피고 명의로 등록된 H(적재정량 5,000㎏), I(적재정량 5,000㎏), J(적재정량 2,500㎏), K(적재정량 8,000㎏), L(적재정량 3,500㎏), M(적재정량 2,500㎏), N(적재정량 1,000㎏), O(적재정량 8,000㎏), P, Q(이상 각 적재정량 5,000㎏)의 화물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여 피고가 지정한 업체 또는 장소에서 물건을 싣고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장소까지 이를 운반하여 내리는 업무를 2014. 1. 31.까지 수행하였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원고가 C회사와 체결하고 피고가 승계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화물자동차를 출자하고 피고가 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화물(또는 피고가 화주로부터 운송업무를 위임받은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운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또는 운송용역계약)이 아니며, 달리 원고와 피고가 화물운송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운송한 물건에 대한 화물운송계약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 명의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사정에 비추어 화주로부터 운송업무를 수임한 운송인은 피고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운송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수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달리, 원고가 C회사 또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C회사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한 사실 역시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수탁관리대상 화물자동차의 관리는 실제 원고가 아닌 피고가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운송한 물건의 화주와 운임 협정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운임 협상을 하였고 원고가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또는 C회사)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액수 및 위수탁관리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또는 C회사)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물품을 배송하던 동안 자신이 출자한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등록된 다른 지입차주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빈도가 일반적 지입관계와 비교하여 너무 많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물품을 배송하던 동안 다른 화주 또는 업체의 물품을 취급한 바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 대부분 아침 8시 무렵 원고의 거주지를 출발하여 피고가 지시한 곳(주로 전날 실어둔 물건의 배송지일 경우가 많았다)으로 바로 출근하였고, 물품을 실을 장소(또는 업체)와 하역할 장소(또는 업체)를 포함한 운송 업무 전반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며, 화주의 물품대금 역시 피고에게 지급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았을 뿐인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와 같은 화물운송회사에서의 일반적인 배송 직원의 근로 제공과 대부분 같고, 설령 원고가 구체적인 배송 순서와 이동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운송한 화물의 품목과 수량 및 중량, 그리고 운송 거리가 매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었으므로, 위 돈은 화물의 수량 등과 운송 거리 등에 따라 정해진 운임이 아니라 정기적, 고정적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돈 중 일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각 보험료도 낸 점, ⑥ 원고가 피고의 물건을 배송하던 동안 피고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아 제출하거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사고 통보를 넘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비록 원고가 C에 지입금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퇴직금 지급 의무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기간 동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20,842,510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842,51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의 다음 날인 2014. 2. 2.부터 2014. 2. 1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C회사 또는 피고에게 출자한 화물자동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보험료 합계 8,451,770원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화물·특수자동차보험료 합계 4,291,240원 및 2009. 2. 4.부터 2013. 6. 13.까지 차량수리비 합계 3,544,800원의 전체 합계 16,287,8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전체 합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추가 사정, 즉 C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보험료와 수리비 등 원고가 현물 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포함하여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바 전혀 없이 원고와의 업무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돈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원고가 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관리를 원고가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료와 수리비 상당 금액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가 2011. 11. 초 무렵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다가 운전 미숙의 과실로 피고의 냉장창고 문을 충격하여 파손함으로써 피고에게 수리비 14,45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 무렵 피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냉장창고 문을 충격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