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722,090원 및 그 중 10,902,8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그 중 11,229,94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그 중 11,589,3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구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 1997. 11. 1.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직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2007. 10. 1. 일반직(4급)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 2. 29. 제정·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구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구 윤리위원회의 소관 사무, 관리의무와 재산, 직원의 고용관계를 모두 포괄승계(이하 '이 사건 포괄승계'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위원회로 고용승계된 후 계약직 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계약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97. 11. 1.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자로 비(非)계약직 근로자, 즉 정규직 4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후 피고 위원회는 구 윤리위원회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1. 2. 26.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과소지급분 45,9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위원회
이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원고는 구 윤리위원회에서 2007. 10. 1.자 전환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뿐이므로, 여전히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로 피고 위원회에게 고용승계된 것이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피고 위원회가 포괄승계받은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어떠한지 여부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포괄 승계 직전 구 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인정사실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률'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앞서 2006. 8.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침을 구윤리위원회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
구 윤리위원회의 2007. 9. 이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정보통신부는 구 윤리위원회에게 위 (1)항과 같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구 윤리위원회에는 당시 기간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계약직 직원이 총 47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반직 직원이 20명, 기능직 직원이 27명이었다.
구 윤리위원회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모두 사무국 소속이고, 사무국에는 별정직,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을 두었으며(제2조 제1항), 사무국 중 일반직 정원은 1급부터 4급까지 총 25명이었다(제3조 별표 1).
구 윤리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의 일반직 직원은 계약직과 비(非)계약직 구분 없이 기획, 일반행정(예산, 총무, 재무, 회계, 대외협력, 인사, 조직관리, 후생, 교육, 연수, 회의운영, 홍보, 감사, 사서, 심의, 전산, 의전 등) 및 이에 준하는 행정관리의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별표 1).
원고는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무국 일반직 직원이었고, 피해구제팀, 분쟁조정지원팀 등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
구 윤리위원회의 2007. 9.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의 개정 및 1차, 2차 전환
구 윤리위원회는 일단 2007. 7. 1.자로 사무국 일반직 계약직 직원 20명 중 16명만을 비(非)계약직 직원으로 전환(이하 '1차 전환'이라고 한다)하였다.
구 윤리위원회는 이후 2007. 9. 17. 직제규정(갑 11호증)을 개정하여 사무국에 직무의 종류에 따라 별정직, 사무직 및 기능직 직원을 두고, 고용형태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제2조 제1항), 사무국의 정원은 별표 1로 정하며,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고, 계약직 직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또한 별표 1을 통하여 사무국 중 사무직의 정원을 1급부터 4급까지 총 48명으로, 기능직 직원을 25명으로 증원하였다.
구 윤리위원회는 2007. 9. 17. 인사규정(을 25호증)을 개정하여 새롭게 분류된 직제에 따라 직종별 직무내용을 다시 규정하였는데, 사무직은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 일반행정, 대외협력, 감사, 상담, 연구, 조사, 분석, 정책개발, 전산 등'을, 기능직은 '비서, 차량운전, 정보검색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구 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이 모두 개정된 이후인 2007. 10. 1.경 1차로 전환되지 않은 사무국의 일반직 계약직 직원 4명(원고 포함)을 사무국의 사무직 직원으로, 계약직 기능직 직원 25명(원래 27명이었으나 2명은 퇴직하였음)을 사무국의 기능직 직원으로 마저 전환하였다(이하 '2차 전환'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2차 전환을 통하여 2007. 10. 1. 사무국의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직급은 4급을 부여받았으며, 호봉은 16호봉으로 책정되었다.
이 사건 2차 전환 이후 원고의 근로조건
구 윤리위원회는 2007. 11. 계약직 운영세칙(갑 13호증)을 제정하였는데, 계약직의 고용은 고용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계약직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한 제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인사규정 제25조(승진), 제26조(승진최저소요연수), 제28조(특별승진), 제29조(승진의 제한), 제38조(명예퇴직), 제39조(직원의 정년), 제53조(신분보장)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제5조 제1호),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특수한 경력, 전문성,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환 이후 계약직 운영세칙이 아니라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개정된 인사규정(을 9호증)의 적용을 받았고, 보직,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 인사규정에 따랐다.
이 사건 고용관계의 포괄승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 2. 29. 시행됨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구 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 피고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피고 위원회는 위 법률 부칙 제4조에 기하여 구 윤리위원회의 고용관계 등을 모두 포괄승계하였다.
구 윤리위원회가 2008. 2. 29. 이 사건 포괄승계 당시 정보통신부에 작성 제출한 승계 대상 직원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문서(갑 4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비(非)계약직 직원, 즉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직급은 '4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먼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 계약직 직원 16명을 1차로 비(非)계약직 직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국 사무직 정원을 증원하여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을 2차로 비(非)계약직 직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위 20명 전원에 대하여 보수, 승진, 보직 등에 관하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9호증)에 따른 처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러한 비(非)계약직 직원, 즉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이 사건 포괄승계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임금의 액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포괄승계 직후 비(非)계약직 직원, 즉 정규직으로서 인사규정(을 51호증)에 따라 처우 받았더라면 부여받았을 초임직급 및 이후 직급 승진 경과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당한 임금액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1차 전환을 통하여 비(非)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16명은 이 사건 포괄승계 직후 다음과 같이 구 운영위원회에서의 고용일자 순서대로(다만, 9번 D 제외, D는 E보다 고용일자가 7일 가량 빠름에도 불구하고 7급을 부여받았음) 5급부터 7급까지 초임직급을 부여받았다.
피고 위원회 인사규정(을 51호증) 중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되는 '승진'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위원회는 초임직급으로 7급을 부여하였던 직원들(N, O, P, Q, R, S, D) 7명 및 6급을 부여하였던 직원 8명 중 3명(J, K, M) 등 10명에 대하여는 초임직급 부여일(2008. 2. 29.)부터 당해 직급에서 승진최저소요년수 2년을 재직하기 전인 2009. 10. 1.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한 직급씩 승진발령을 하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2년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바로 그해에 2010. 10. 1.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한 직급씩 승진발령을 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1차 전환자 16명은 승진최처소요년수인 당해 직급재직기간 2년이 경과한 2010년도에는 모두 한 직급씩 승진한 상태였다.
F은 구 윤리위원회에서 4급이었다가 이 사건 포괄승계로 5급을 부여받고 승진최저소요년수인 2년 경과 후 2010. 10. 1.자로 승진하여 4급을 부여받았는데, 2011년 46,688,020원, 2012년 48,088,660원, 2013년 49,627,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포괄승계 이후 계약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2011년에 35,785,170원, 2012년에 36,858,720원, 2013년에 38,038,200원의 연봉을 지급받음에 그쳤다.
[인정근거 : 갑 7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을 51호증, 을 92호증의 1 내지 5, 97호증, 을 98호증, 을 9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포괄승계를 함에 있어서 1차 전환자 16명에 대하여 구 운영위원회의 고용일자 순서에 따라 5급부터 7급의 직급을 차례대로 부여하였고, 고용일자가 가장 앞서는 F(2002. 8. 6.)에게는 5급의 직급을 부여하였던 점, 이후 F 포함 16명은 그 선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2년의 승진최저소요년수가 경과한 2010. 10. 1.까지 모두 한 직급씩 승진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포괄승계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고 만약 정규직 승진 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더라면 특별히 직급승진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정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보다 약 4년 9개월 앞서서 구 윤리위원회에 고용된 원고는 이 사건 포괄승계 당시 최소한 위 F과 동일한 직급인 5급을 부여받고 2010. 10. 1.까지 한 직급 높은 4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음에 그쳤으므로,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과소지급분 33,722,090원(2011년 10,902,850원, 2012년 11,229,940원, 2013년 11,589,300원)및 그 중 2011년 과소 지급분 10,902,850원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차액 산정 종료기간의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2년 과소 지급분 11,229,940원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차액 산정 종료기간의 다음날인 2013. 1. 1.부터, 2013년 과소지급분 11,589,3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차액 산정 종료기간의 다음날인 2014. 1. 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위원회가 제출한 연봉계약서(을 97호증 내지 을 99호증)는 이 사건 1차 전환을 통하여 구 윤리위원회에 4급 10호봉으로 채용된 F의 것이므로, 원고가 구 윤리위원회에서 4급 15호봉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4호봉 정도가 더 가산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 호봉의 급여지급 액수와 호봉간 차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