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353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2014. 2. 2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병원(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통증파트 진료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놓고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피고와 조율한 뒤 2014.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4. 1.부터 1년간 통증파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연봉144,000,000원(매달 25일에 1/12씩 균등 분할 지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부당하거나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4. 3. 7.경 자신이 다니고 있던 C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병원에 게시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 3. 12. 프로필 사진 촬영을 마쳤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알리는 각종 광고문에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반경 3km 안에서 개업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겸업금지의무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시 부담하게 될 금전적인 사정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4. 3. 16. 원고에게 '당초 계획대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알린 뒤, 2014. 3. 20.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아침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원고는 피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4.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4. 14. 개원한 F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3.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3.자 근로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교섭 단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조항 추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리베이트까지 달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교섭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2014. 3. 3.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 재서명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서 재서명을 제안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서상 잘못 기재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업금지조항 등을 제안한 것은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을 새로이 제안한 것으로서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경업금지조항 추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교섭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들어 위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위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거나 또는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0.자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할 것이되, 그 기간의 종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전날인 2014. 6. 25.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4. 4. 1.부터 위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기 전날인 2014. 6. 25.까지(86일간) 기간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2014. 4. 14.부터 이 사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수입을 얻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것이되, 공제될 수입의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평균임금의 70/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4. 13.까지(13일)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 전부를, 2014. 4. 14.부터 2014. 6. 25.까지(73일)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의 7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88,766원[= 5,128,767원(= 144,000,000원 ÷ 365 x 13. 원 미만 버림) + 20,159,999원(= 144,000,000원 ÷ 365 x 7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무일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

각주1)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14. 3. 14.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표시와 계약기간 문구 정정 및 겸업금지조항 추가에 관한 얘기가 오갔으나, 피고의 표시 및 계약기간 정정 외에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았다.

각주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각주3)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2항 :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각주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