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 1996. 4. 1. 입사하였고, 2002. 9. 16.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를 연임하였다가 2011. 8. 4. 사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퇴직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이사,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임기만료 퇴임
사임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등) × 지급률 × 재직년수]로 한다.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3 + 퇴직 직 전 1년 상여금/12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2002. 9. 16.부터 20111. 8. 4.까지인 사실,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1. 5. 1.부터 2011. 8. 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1,933,3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2002. 9. 16.부터 2011. 8.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304,493,710원[평균임금 228,472원(21,933,333원 ÷ 96일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5 × 30일 × {8 + (323/365)}년]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또한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6. 7.까지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이사의 보수로 약정한 월 300만 원의 임금 합계 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2002. 9. 16. 이사로 취임한 이래 연임하다가 2013. 6. 7.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2011. 8. 4.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일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