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43,367원, 원고 B에게 1,999,999원, 원고 C에게 2,658,065원, 원고 D에게 2,307,097원, 원고 E에게 1,806,452원, 원고 F에게 2,477,419원, 원고 G 에게 993,54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3. 16.부터, 나머 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체불임금 등
원고들은 과천시 I, 4049호부터 4060호에서 운영되던 J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근로기간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영어교사 또는 실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 금원 기재와 같은 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K과 이 사건 어학원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K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약정한 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되어 이 사건 어학원을 시범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체불임금은 K이 책임져야 하고 피고는 관련이 없다고 다툰다.
인정 사실
갑 5호증의 2에서 7, 9, 10, 13, 19, 20, 23, 25,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8, 11, 12, 21, 2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이 사건 어학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2012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L에게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3. 8. 22. K과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K과 이 사건 어학원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11. L과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원고 C과 E,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0월경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 E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은 K이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할 때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강사들 관리, 강사면접을 통한 채용, 학부모 상담 등과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3년 10월 이후에는 강사의 채용 및 급여의 결정과 지급, 물품과 비품 구매 등의 학원 운영에 관하여 피고에게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한편 A은 2013년 11월경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바뀌었으니 수강료를 그쪽으로 입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3년 10월 이후 이 사건 어학원에 출근하여 인사, 회계 등의 서류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이 사건 어학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반면 K은 2013년 10월경부터는 이 사건 어학원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년 11월경 이후 3번에 걸쳐 이 사건 어학원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강사 모집이 잘 안되자 직접 문구 등을 작성하여 강사채용공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자 K에게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K은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 운영 시 발생된 손실금등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3. 5.에는 피고에게 그중 일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K을 상대로 운영손실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048)을 제기하여 2014. 8. 21.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131)이 진행 중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K과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장에 관해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점, ② 그 후 피고는 당시 명의자였던 L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이 사건 어학원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③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년 10월경 K으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지, 단지 관리나 운영만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승계 받았고,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는 피고가 직접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의 근로 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해 영업 양수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이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도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은 K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였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일부 손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어학원이 손실을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학원의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학원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정 기간까지 양도인인 K이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책임져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K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K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상당의 금원을 영업 손실금으로 주장하여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어학원의 양도 · 양수 계약의 효력을 달리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원고별 각 해당 금원과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3.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