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가단643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시험 대비과정 학원 강의 및 동영상촬영 강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강의 시작일 등)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제공의 대가) 피고의 강의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강의료와 학원 당 강의용역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학원 강의료('학원 강의'에 대한 대가)

(1)

학원 강의료는 1개 학원 당 월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1개 학원 당 강의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학원 동영상촬영 강의'에 대한 대가)

학원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학원 강의료와는 별도로 다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증액하지 아니 한다.

(3)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가 필요한 강좌와 강의 및 시간은 원고가 지정한다.

(4)

본 항에서 정한 강의료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에 수반되는 학습자료, 강의 교안을 포함한 내부교재, 학습평가문제를 비롯한 보충자료 개발 등의 제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3.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료('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에 대한 대가)

(1)

기출문제 핵심특강을 비롯한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가 필요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스튜디오 강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스튜디오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본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강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제14조(피고의 출강학원과 담당과목)

피고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기초이론·기본이론·심화이론·고급이론·문제풀이강의, 모의고사·마무리특강 및 기타 특강을 포함한다)를 담당한다. 단, 원고는 학원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협의 후 출강학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강학원 : B학원

2.

담당과목 : C

제23조(강의 제작의 독점성, 경업금지 등)

1.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갑 이외의 다른업체(출판사나 콘텐츠 제작·공급업체 등)을 통한 배포용 동영상강의 콘텐츠(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다.

2.

피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강의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원고의 동종업계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손해배상 등)

1.

피고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피고가 제공한 정보의 영향으로 원고가 국내 및 국외에서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할 경우,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고를 방어·보호하며, 그에 따른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2.

피고가 생산, 제공하는 강의 및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면책시킬 의무를 진다.

3.

피고가 본 계약서상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즉시 서비스중지 가처분, 판매중지 가처분, 피고의 강의 판매 중단 등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권리는 제1항과 제4항의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4.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강의를 중단할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강의료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피고는 50,000,000원 또는 직전 6개월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강의료의 3배 중 많은 금액을 위약벌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벌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다.

5.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의료 등 모든 금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이던 2013. 11. 1.경 원고와 유사하게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나)와 강사계약 및 부가약정을 체결하고 2013. 12. 1.경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E' 학원에서 C의 동영상촬영 강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강의'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강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2014. 2.경까지 원·피고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마쳤는데(2014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자는 2014. 10. 26.이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4. 10. 2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강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8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강의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위약벌 5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 중한 손배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제3조 제2, 3항에서 정한 작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재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계약조항은 비전속강사인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근로권을 침해하고, 피고의 무경험과 경솔을 이용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및 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손해배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계약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약관법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과 같은 강의계약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원과 개별 강사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각 강의계약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약관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① 원고와 같은 자격증 대비 학원의 경우 강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강생의 규모와 학원의 명성 및 매출액이 크게 좌우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다른 동종업체에서 동영상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근 늘어난 인터넷 강의 수요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동종업계에서의 동영상강의만을 제한하고 그 외의 학원 강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그 기간도 1년 3개월가량의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조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제제조항 중 일부 항목이 과다하여 무효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이러한 강의계약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경업금지조항 및 제재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피고가 다수 학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만도 2006. 4.경부터 2014.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온 것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설비에서 정해진 교재로 피고가 강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강생들의 질의답변에 응한 사실, 원고가 2011. 1222.경 피고에게 공로패를 부여하고 2014. 10. 10.에는 강사로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각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서 1주에 6시간만을 강의하고 그 외에는 원고의 허락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다른 학원 강의 등을 영위한 점, 강의 시간을 엄수하는 외에는 출퇴근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강의계획서 제출, 강의제공, 질의답변의무 등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강사의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계약의 이행조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무경험 또는 경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동영상촬영 강의료로 원고로부터 얻은 수익은 5,000,000원에 불과하고, 해당 동영상으로 인한 매출에 대하여 수익 분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제재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제29조의 각 조항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 반면 피고에 대해서는 이와 동등한 위약벌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재조항 중 이미 지급받은 강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근로의 대가 자체를 박탈시키거나(① 부분), 위반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50,000,000 원 또는 직전 6개월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강의료의 3배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부과한 것(③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제제조항은 그 중 ②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강의로 인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제조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강의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12.경에서야 이를 문제 삼으면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피고가 계속하여 강의를 하도록 한 후 2014.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사실상 이를 인식하고 묵인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2014. 2.경까지도 협의를 시 도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제제조항의 ②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감수하여야 할 측면이 있긴 하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원 강의이고, 원고의 동영상강의는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대가도 5,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강의한 과목은 특정 년도의 자격증시험을 대비한 것으로서 해당 시험이 종료한 이후에는 실질적인 매출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정한 시험일까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강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얻은 대가의 6배에 달하는 위 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5,0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위반일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각주1) ① 내지 ③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