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8,27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파생상품거래 및 해외파생상품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와 전문직영업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성과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영업수익 - 매매제비용) - BEP금액] × PSR%"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 성과급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 12.경 자기자본거래 부서의 주문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자 같은 달 13일경 영업정지를 신청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2013. 11.분 및 같은 해 12월분 급여 등은 월정보수 2,800,000원(= 2013. 11.분 2,000,000원 + 같은 해 12월분 800,000원), 성과급 356,455,96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은 15,571,82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자 퇴직금 명목으로 722,436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3,400,000원의 급여를 가불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1,448,470원이다. 또한 피고는 2014. 2.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합계 2,428,3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가불금,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데에 대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273,416원(= 월정보수 합계 2,800,000원 +미지급 성과급 합계 356,455,960원 + 퇴직금 명목 722,436원 + 연말정산환급금 15,571,820원 - 급여 가불금 23,400,000원 - 업무추진비 1,448,470원 - 건강보험료 등 2,428,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등 상품 운용을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성과급은 원고의 매월 운용 실적에 미리 정해놓은 지급액 계산식을 대입하여 산정되는 점(따라서 피고의 경영성과나 이익을 평가하여 기업이익의 분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성과급을 제외한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소액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각주1) 손익분기점[= (급여 + 퇴직충당금) × 2.5]
각주2) 성과급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