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10303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002,864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56,307,617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의 운전정비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같은 표 '운송위탁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운송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 · 납품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같은 표 '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만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8, 9,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일컫는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기사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소유의 화물차에 공업용 가스를 충전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업무(이하 '운송업무'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으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송업무를 마친 후에는 차량을 피고의 공장에 반납하고 퇴근하였다.

4)

피고는 매일 원고들에게 공업용 가스의 납품처, 납품시간, 납품순서 등 당일 중으로 처리하여야 할 운송업무의 내용과 주의사항, 지시사항 등이 기재된 배차지시서를 배분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매일 차량운행 및 안전점검 보고서, 차량 일일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타코그래프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차량운행 및 안전점검 보고서는 출발 및 도착시간, 주행거리, 충전량 및 납품량, 가스 용량, 가스탱크 내 압력, 통행료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다. 타코그래프는 차량 운행내역을 기록하는 장치인 타코미터에 의해 작성되는 운행기록으로, 피고는 타코그래프를 제출받아 용역기사들의 과속 여부, 차량 정차 여부, 정차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이하 'PDA'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PDA를 통해 배차 및 납품순서 등을 확인하고 가스탱크의 바코드 스캔, 운행거리 · 주유량 · 계량비 · 통행료 등 정보 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상 운송업무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공장 간의 운송과 공장 내 이동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차량운전 작업표준서, 탱크로리(Tank Lorry) 운행 안전지침, 차량관리지침, 차량계 운반하역기계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 배포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압가스 납품 관련 업무교육, 차량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8)

피고는 매월 원고들의 운송량 및 운송횟수에 따라 정산한 용역대금에서 유류비를 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고, ②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③ 원고들에게 교육 참여를 강제하고, ④ 업무 관련 자료제출 및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직원(운전정비직)의 업무내용은 운송 대상 가스의 종류만 다를 뿐 대체로 동일하였다. 또한, 피고로부터 배차지시를 받고 PDA를 통해 피고에게 업무수행 경과를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식 역시 동일하였다.

3)

원고들은 차량을 배정받고, 업무 내용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기 위하여 매일 피고의 공장으로 출근하여야 했다. 피고는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원고들의 출근 여부, 운행시간 및 운행일수를 관리하였다.

4)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종류와 범위는 피고가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납품처는 물론 납품시간, 납품순서를 배차지시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5)

피고는 배차지시서의 배분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PDA에 의한 업무보고, 차량운행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내역을 수시로 확인 · 감독하였다.

6)

피고는 용역기사들이 과속하는 등 안전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사에게 경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정지 또는 업무배분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업무의 질을 통제하였다.

7)

운송업무의 양과 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외에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8)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용역비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피고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용역비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1)

원고 A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용역비'라고만 한다)가 18,107,194원(= 2011. 10.분 6,166,312원 + 2011. 11.분 6,145,666원 + 2011. 12.분 5,795,2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용역비를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47,002,864원이다.

○

1일 평균임금 : 196,817원(= 18,107,194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계속근로년수 : 7년 11개월 16일

○

퇴직금 계산 : 47,002,864원[= 196,817원 × 30일 × (7년 + 11개월 ÷ 12개월 + 16일 ÷ 365일)]

2)

원고 B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동일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기사들이 2011년경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798)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4. 5. 위 용역기사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2.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나33770), 대법원 역시 2013. 7.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2013다21956),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원고 B을 비롯한 용역기사들에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용역기사들에게는 업무배분을 줄인 사실,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경부터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을 줄인 사실, 그 결과 원고 B이 2013. 11.부터 2014. 2.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 용역비(3,774,661원)가 2013. 1.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 용역비(9,039,747원)보다 약 60% 정도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 및 용역비의 감축 경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이 퇴직일인 2014. 2. 28.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용역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 감축이 시작된 2014.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4.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가 20,660,152원(= 2014. 8.분 7,988,617원 + 2014. 9.분 6,746,232원 + 2014. 10.분 5,925,30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용역비를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56,307,617원이다.

○

1일 평균임금 : 224,566원(= 20,660,152원 ÷ 92일)

○

계속근로년수 : 8년 4개월 9일

○

퇴직금 계산 : 56,307,617원[= 224,566원 × 30일 × (8년 + 4개월 ÷ 12개월 + 9일 ÷ 365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47,002,864원 및 이에 대한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2. 1. 15.부터, 원고 B에게 위 56,307,61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