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086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2. 21. E 주식회사(2009. 1. 28. 'F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대한 1,333,4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H4층 1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10. 21. E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20,177,680원, 피고 B에게 16,566,990원,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33,400,000원 중 1,060,669,0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다.

다.

E의 실질 사주인 J은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K을 함께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경매 진행 당시 피고 회사, E, K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서울 용산구 L였고, 현재 피고 회사와 E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M, 8층으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회사, E, K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영자이고, 피고 B 역시 E과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행세한 경영자이며, 피고 C는 E,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핵심경영진이자 실질적인 회사소유주로서 J과 체불임금이 2,500만 원이 있다는 서류를 조작하여 E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금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 A, B, C는 E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으로 피고 A은 20,177,680원, 피고 B은 16,566,990원, 피고 J은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E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E의 채무 36,744,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8.부터 2010. 10.까지 3개월분 임금 11,218,980원과 3년 이내 퇴직금 8,958,700원 합계 20,177,680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 A은 2003. 8. 11. E에 입사하여 2005. 3. 8. 퇴직하였다가 2005. 7. 1.부터 2006. 8.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A은 2008. 5.경부터 다시 E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E이 2008.경 고양시와 포스코건설로부터 발주받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대체건설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2008. 6. 1.부터 2010. 11. 1.까지 수행하였다.

다)

피고 A이 피고 회사, E, K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기간은 다음과 같은데, 체불임금을 배당받은 2010. 8.부터 2010. 10.까지 피고 A은 피고 회사, E, K 모두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상으로는 피고 회사, 건강보험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상으로는 K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A은 배당받은 임금 체불기간 동안 피고 회사, E, K의 임원으로 동시에 등기되어 있었고, 을다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E의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들은 모두 J이 실질 사주로서 경영해 온 회사로 피고 A이 실제로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동시에 3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E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이 E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A은 2003.부터 몇 차례의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면서 E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임금체불 기간 동안 E이 수주한 고양시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은 E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10.부터 2009. 12.까지 3개월분 임금 11,120,000원과 3년 이내 퇴직금 5,446,990원 합계 16,566,990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 B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는 피고 B이 2008. 6. 16.부터 2009. 9. 7.까지는 K, 2009. 9. 14.부터 2009. 12. 31.까지는 E, 2010. 1. 4.부터 2011. 12. 2.까지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술자경력증명에도 2009. 9. 14.부터 2009. 12. 31.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K 소속으로 되어 있던 2009. 4. 7., 2009. 6. 5. E과 J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이 이사 직함을 가지고 행세하는 등 E의 임원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임금이 체불된 기간 동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모두 E 소속으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 B은 K 소속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E과 J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E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3.부터 2010.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2,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 C는 2008. 3. 3. E과 사이에 기간 2009. 3. 2.까지, 연봉 3,000만 원, 담당업무 관리업무, 근무장소 E 본사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E의 관리본부장으로 자금관리, 계약체결업무, 경비사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 C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내역에는 피고 C가 2008. 3. 3.부터 2011. 10. 1.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0. 8. 6.부터 2011. 6. 27.까지 E의 감사로 등기되었고, 2013. 12. 5.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피고 C는 2008. 12. 10.부터 2014. 3. 31.까지, 2014. 10. 1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C는 배당받은 임금 체불기간 동안 피고 회사, E의 감사 및 대표이사로 동시에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들은 모두 J이 실질 사주로서 경영해 온 회사로 피고 C가 실제로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동시에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E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E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C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E에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회사와 E이 실질 사주 J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를 같이 하고 있고, 피고 A, B, C가 E과 피고 회사, K 등에 중복으로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소속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B, C의 담당노무사는 위 피고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가입증명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서 '위 피고들이 E 외에도 피고 회사와 K에 소속된 내역이 있으나, 위 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이나 사업주인 J이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갑 제4호증), J은 E에 대한 별도의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N)에서 임금채권자로 배당신청을 한 O과 관련하여 2012. 2. 15.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O이 퇴직 당시 피고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는 E과 동일한 회사이며, O은 E 소속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다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1978. 4. 15. 설립된 반면, 피고 회사는 2001. 2. 20. 설립되어 그 설립시기가 크게 차이나고, 이 사건 경매 이전까지 서로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와 E은 매년 독자적으로 회계를 결산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와 E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별도로 이루어졌고 의사록 역시 따로 작성되었던 점, ④ 달리 E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J이 O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2012. 2. 15.경 J은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E이 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서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송명주 고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