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4가합1092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상품,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C 금융사업본부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9. 3.부터 2010. 3.까지는 연봉총액 150,0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0. 4.부터 2011. 3.까지는 연봉총액 100,000,000원(월 8,333,333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원고 B은 2010. 6. 1. C 금융사업본부의 하위 부서인 부동산금융영업본부의 본부장이자 전무로 입사하여 2011. 3.까지 월정보수로 월 7,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C은 2010회계연도의 순손실액이 3,000,000,000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1. 3.경 급여조정협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4.부터 2012. 4.까지의 급여를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4.부터 2012. 4.까지 C으로부터 월 1,000,000원의 급여만을 받았다.

다.

한편, C은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C이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한 것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서 추후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C과 원고들이 속해 있는 금융사업본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1. 4.부터 2012. 4.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실제로 C과 금융사업본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므로, C은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C과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

C은 흑자 전환시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C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부사장으로서 C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았고, 원고 B은 전무로서 C으로부터 매월 일정의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C에서 근무한 동안에 비록 각각 부사장과 전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지만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어서 상법상의 임원과 같은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각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실질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를 정하고 무단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우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수행할 직무를 부여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②

원고들은 C으로부터 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C은 원고들에 대한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료와 경조사비 역시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③

원고들이 대표이사, 사장 다음으로 높은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급여가 임원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액은 아니고, 원고들은 C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으며 주식 보유 등을 통하여 C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도 않는 명목상의 비등기임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순히 원고들의 급여가 대표이사, 사장 다음으로 높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임금지급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들과 C 사이에 위와 같이 급여 삭감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C과 원고 A는 2010. 4. 연봉 100,000,000원(월 8,333,333원)으로, C과 원고 B은 2010. 6. 1. 월정보수 월 7,000,000원으로 급여를 정한 사실, C은 2011. 3.경 원고들과 2011년도 급여조정협의를 하면서 연봉을 각각 월 1,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은 2011. 4.부터 2012. 4.까지 C으로부터 삭감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2,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의 대표이사였던 D가 2011. 3.경 원고들과 급여조정협의를 하면서 '기본급은 최소한으로 가고 2011회계연도결산에 따라 C과 금융사업본부에 흑자가 나면 흑자 난 범위에서 미지급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C의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6,389,089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금융사업본부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C이 원고들에게 삭감한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면서 C과 금융사업본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 사건 임금지급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1회계연도 급여조정협의시 원고들에게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당해 연도 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들이 속해 있는 금융사업본부에서 2011회계연도 성과급으로 2012. 5. 25. 원고 B은 75,843,561원을, 팀원 최승필은 6,639,800원을 각 받았다. 즉 원고 B은 위 성과급을 받음으로써 2011. 4.부터 2012. 4.까지 삭감된 임금 대부분을 보전 받은 셈이 되었는데, 원고 A는 2011회계연도 실적이 부족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3.경 급여조정협의에서 원고 A는 삭감 합의 이전과 동일한 연봉 100,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특별상여금 1,000,000원을 받았으며, 원고 B도 삭감 합의 이전과 동일한 월 7,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특별상여금 1,000,000원을 받았다. 즉 원고들은 C과 2011회계연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 합의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③

2011. 3.경 급여조정협의에서 원고들 외에 C 임원들의 2011년도 급여도 9.09%부터 92% 사이에서 삭감되었는데, 이와 같이 급여가 삭감된 임원들 중에서 성과급 외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