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1.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는 배우자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 · 피고의 수수료 약정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왔다.
F는 2005. 8.경 부도처리되었다. 피고는 D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D 명의로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D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단말기 할부대금, 모집대행료 등(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을 정산절차를 거친 뒤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은 D의 국민은행 통장(이하 'D 통장'이라고 한다)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6. 1.경부터 2011. 2.경까지 D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D 통장은 2006. 1.경부터 2008. 7. 3.경까지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G가 함께 관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혼자 관리하였다.
윈고에 대한 해고통보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의 경영진과 수수료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신뢰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부회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7, 15, 17, 20 내지 22호증, 을 1 내지 6, 8 내지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0. 10. 5.부터 2001. 8.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점, ②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밝혀지자 피고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의 이 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임원진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고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④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2008. 8. 6.부터 2011. 3. 29.까지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기안서, 출장보고서, 휴 · 공가원,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자격으로 결재하기도 한 점, ⑤ 2009. 12.과 2010. 12. 임원급여대장에 원고의 직급이 '부회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0. 12. 원고의 급여가 24,000,000원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급여 13,692,308원보다 더 많은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렵던 시기에 원고가 자진하여 급여를 삭감하였고, 원고의 장인 I을 통해 피고에 경영자금 300,000,000원을 융통해주기도 한 점, ⑧ 원고가 2005년경부터는 피고의 부회장 업무 이외에 D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