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사원대표위원회는 2011. 7. 이전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고,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 2011. 7.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4. 5. 31.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2004. 3. 1.자로 시행)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상시급 산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0. 12. 2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 기준 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 시급 기준 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4. 5. 31. 주 40시간 근무제를 합의하면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월 183시간에서 월 240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월 240시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지급규정도 위 노사합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관한 단체협약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7. 17. '2012년 및 2013년 기본급을 동결하고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을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2012. 3. 1.자로 시행, 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합의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2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2년 단체협약으로 인해 기존에 유급휴일이 아니던 토요일이 2012. 3. 1.부터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2. 3. 1.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2년 단체협약 이전부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었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같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유급휴일 시행시기에 관한 판단
갑 2, 9, 10호증, 을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년 단체협약 이전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2012년 단체협약 이후부터 단체협약서, 근로계약서 등의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이 명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5, 8호증, 을 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4. 3.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점, ②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가 2000년경 월 240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하여 통상시급 및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년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이 동일하게 월 240시간 근로를 전제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기로 합의한 점, ③ 2012년 단체협약에 처음으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었으나 위 단체협약을 전후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동일한 점, ④ 한편 월 기준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넣어 계산하면 1주 총근로시간수가 56시간(=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2일의 의제 근로시간 16시간)이므로 월 근로시간이 약 243시간이다], ⑤ 노사 관계자들도 2012년 단체협약 합의 당시 토요일이 원래 유급휴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단체협약을 계기로 비로소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2년 단체협약 이전부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도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2년 단체협약 이전부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갑 2, 4, 6, 11 내지 13호증, 을 1,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임금을 받았던 점, ②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점, ③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노사 간에 논의가 없었던 점, ④ 반면에 유급휴게시간의 경우는 노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⑤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2. 3. 1. 이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노조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추가 지정할 경우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점을 들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토요일은 2012년 단체협약 이전부터 유급휴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월 기준 근로시간 240시간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기 전부터 적용되어 그 이후에 통상시급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