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로 톨게이트 관리업, 빌딩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6. 7. 1.경부터 2013. 3. 31.경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자로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톨게이트 영업소'라 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톨게이트 근무자'라고 한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매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이외에 ① 교통비, ② 식대, ③ 업무수당, ④ 현금취급수당, ⑤ 상여금, ⑥ 휴일수당, ⑦ 근속수당, ⑧ 자격수당, ⑨ 직무수당, ⑩ 직책수당(이하 ① 내지 ⑩을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수당의 통상임금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교통비(부정)
갑 5호증, 을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 등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을 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2. 기준으로 약 170여개의 전체 사업장 중 '톨게이트 영업소 또는 격오지 사업장'(총 11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새로이 지급된 점, ③ 특히, 원고들이 주로 근무한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비는 교통이 불편하여 자가차량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류비를 지출하게 되는 사업장 근무자들을 위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거나 교통비의 지급에 있어 실제 자가차량 출퇴근 또는 유류비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교통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부정)
갑 5호증, 을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매월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 등에게 식대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을 1호증의 3, 을 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2. 기준으로 약 170여개의 전체 사업장 중 '톨게이트 영업소 등 일부 사업장'(78개소) 근무자에 한하여 식대 명목으로 금원 또는 현물을 지급하였고,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일산대교 사업장의 경우 고속도로에 소재한 사업장임에도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 ②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에 따라 식대 지급이 중단되거나 새로이 지급된 점, ③ 식대를 현물로 제공받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④ 톨게이트 영업소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근무자들이 그 식당 운영비를 갹출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비 또는 식당 운영비를 보조하여 복리후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금품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현금취급수당(부정)
갑 5호증, 을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매월 일정액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 등에게 현금취급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본선의 경우 78,000원, 지선의 경우 26,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을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2. 기준으로 170여 개의 전체 사업장 중 '톨게이트 영업소, 터미널, 주차장 등 현금을 취급하는 사업장'(10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톨게이트 영업소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현금 징수 및 수납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에 따라 현금취급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새로이 지급된 점, ④ 통행료 등을 현금으로 징수하여 수납하는 과정에서 정산착오가 종종 발생하고, 그 경우 근로자가 현금취급수당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되 부족분이 현금취급수당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을 변상할 책임을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취급수당은 현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정산 업무상 착오로 인한 변상액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타당하고,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수당(부정)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휴일수당의 산출 근거와 지급 경위, 원고들의 근무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휴일수당은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톨게이트 영업소 근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그 가산수당 중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취업규칙 제72조 제3항 참조), 달리 휴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인정)
을 3호증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5호증, 을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톨게이트 근무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상여금의 액수를 미리 정하되,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공제하는 등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가 실제로 톨게이트 근무자들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에 재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나 실제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업무수당(인정)
갑 5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톨게이트 근무자 중 본선(교통량이 많은 톨게이트 영업소) 근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수당은 교통량이 많아 다른 톨게이트 영업소보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수당으로서 제공하는 노무의 질과양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근속수당(인정)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자격수당(인정)
피고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갖추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자격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자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인정)
피고가 직급이 대리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직무수당 명목으로, 대리 직급자 중에서도 영업소 선임자에게는 추가 금원을 직책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수당 중 교통비, 식대, 현금취급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당 중 상여금, 업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통행료 징수용역 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총 인건비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고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한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통상임금의 산정에 고려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사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배제는 입법의 취지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면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들의 퇴직 시점이 2013. 12. 31.이므로, 연차수당 증가액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남수진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