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4-1
판결선고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및 D, E은 사실 회수하려거나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D은 2012. 초순경 E에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국의 자금을 정부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거액의 해외자금을 들여와 대우를 인수하고, 미국에서 300억 원을 차용한 사실도 있다, 지하자금을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아주면 나중에 대통령 표창도 주고 공로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E을 통해 피고인을 포섭한 후 D, E은 번갈아가며 피고인에게 'F 대통령과 G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에서 전산실장을 했고 현재는 H 대통령의 외부 비선조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을 전부 책임지는 청와대 경제대통령으로 있다, 청와대에서 대북 공작금을 받아서 사건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특수 수사권을 유일하게 3개 갖고 있어 어떠한 사건도 해결하고 살인을 해도 처리해 준다, I 등 고위층을 폭행하고 일본에 가서 치료시켜 귀국한 사실이 있고, G 대통령과는 지하자금 관리 문제로 다투었다, 각 부처 차관 30명을 대동하고 해외 출장 간다, 800조 지하자금을 관리하며 역대 대통령들도 협조자이고 J 대통령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 국방부 전산관계 건으로 군 관계자 10명과 대만 출장 간다, 200조를 대만에서 가지고 와서 국방부에 8조원을 주고 나머지는 J 대통령에게 준다, 거액의 외국자금을 들여와 대우를 인수할 것인데 J 대통령이 은행 부행장 1명을 추천하라고 했다, 800조를 K와 영국의 은행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갖고 와야 하는데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인공위성 임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럴 듯하게 믿게 한 후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 N 등으로부터 지하자금 전산작업 및 회수작업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2012. 10. 23. 서울 금천구 L, 807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지하자금 400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비 3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폭행 사건도 잘 처리해 줄 테니지하자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전산작업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D, E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6 제외)와 같이 피해자 N 등으로부터 합계 8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N에 관한 범죄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2012. 11. 20. 서울 금천구 L, 807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여자친구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을 청탁할 대상도 없었고, 이를 잘 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D이 관리하는 O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죄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2013. 2. 7. 서울 중구 소재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P을 대리한 R로부터 '부동산 소송을 하다가 포기한 S 고등학교 소송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은 위 R에게 '어르신 T(D을 지칭)이 100% 승소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 헌법재판소 소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법원장 등에게 협의한다, 비용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를 위해 민사소송사건을 청탁할 대상도 없었고, 이를 잘 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및 민사 소송 사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U, R, N,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R,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N 진술부분 포함)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고소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무통장입금증,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송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D, E은 D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사칭하여 지하자금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거액의 공로금 등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3,2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E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이 피해자 P, W과는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