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