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43,2014
판결선고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143』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누나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2층 다가구주택 10세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다가구주택 201호를 보증금 2,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보증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만 받고 월세를 받거나 아예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는데, 당구장을 운영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변변치 않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67』
피고인 A은 D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거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D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008. 5.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13.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1길 38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며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로 계좌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H상가 2층 203호'라고 입력되어 출력된 예금거래신청서신청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1.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로 계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H상가 2층 203호'라고 입력되어 출력된 예금거래신청서 서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799』
200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금천구 E 소재 D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 J과 위 주택 103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0.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0. 서울 금천구 M 소재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O와 위 주택 101호에 대해 보증금 1,4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금천구 P 소재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R와위 주택 201호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 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금천구 E 소재 D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 S와 위 주택 103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S의 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2014고단456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보고)
예금거래신청서 2부
『2014고단479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 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