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23
판결선고
2014.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D 보조출연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발생한사고로 사망한 E에 대해 고용주인 주식회사 F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24.경부터 2013. 3.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F앞 대로변 가로수에 'F은 D사고 희생자의 고용주가 아니다 라고 했다. 기업윤리도 모르는 희생자 두 번 죽인 파렴치 악덕업주 F회사 H 대표이사는 나와서 무릎 굶고 사죄하라', '본 집회는 패륜업체 (주)F 퇴출을 위한 집회입니다. (주)F회사 H은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나는 고용주가 아니다 라며 내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패륜애비와 똑같은 패륜 사업주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있는 K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피고인들의 동료들이 보조출연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앞장서 온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전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