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고정94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3고정387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314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상주시 낙동면 인근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2011. 8. 27.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전남 영암군 상호읍 인근의 영산강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 한 근로자 E의 2011. 6. 10.경부터 2011. 6. 25.경까지의 임금 1,866,666원, 2011. 8.

27.경부터 2011. 9. 20.경까지의 임금 2,897,849원 합계 4,764,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의 점 (2014고정949)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E에게 F 굴삭기를 양도하였으나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2011.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주면 굴삭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1. 6. 8. 확인각서를 작성하면서 '2011. 6. 분부터 할부금은 기존장비 주계좌로 매수자인 피해자가 납입하기로 하고, 장비명의이 전은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이전키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1. 6. 10.경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바, 피해자는 명의를 이전받기 전에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소개자인 G의 연락을 받고 영산강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전하여 2011. 8. 27.경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변경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점, 그 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독촉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의이전의 독촉을 각 하였는데, 그 동안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에 관하여는 명의자인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9. 16. 피고인이 굴삭기 명의이전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을 승계하는 이외에 명의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양도합의를 하고 3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추가로 명의이전비용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더욱이 2011. 9.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체납된 할부금의 납부를 계속하여 독촉해오던 시기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과 굴삭기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명의이전 받기 전에 굴삭기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장비임대업자로서 스스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연체 할부금을 독촉하자 2011. 9. 16.에는 그 할부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과 할부금이 승계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작업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하여 온 대금과 피해자가 할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명의이전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