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506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연합회의 대인배상Ⅱ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는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을 지정하여 C 화성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가해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한 운행자로서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피재자는 승낙조합원인 C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는 자동차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마호(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피고 여행사는 기명조합원, C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여행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연합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연합회가 피고 여행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연합회가 C와 피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