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8.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5. 15. 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B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체결 당시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6. 1.경 원고를 포함한 기존에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40명(이하 '원고 등 40명'이라 한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6개월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원 ·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는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년 11월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2013. 12. 31.로 만료되고, 추후 피고와 재계약을 할 때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근무 부적합자 또는 아파트 측의 정년 제한, 인원 교체 요구에 따른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만료통보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그 무렵 원고 등 40명에게 위 문서를 열람하게 한 다음 위 문서에 원고 등 4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11. 27. 원고로부터 2013. 12. 31.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3. 6. 1. 0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19,2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3. 12. 31. 06:00부터 2014. 1. 1. 06:0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1. 1.분 임금 38,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당초 2013. 3.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1,152,73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이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B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원들과 같이 월 급여를 1,285,96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7개월 동안을 월 1,152,730원씩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93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년 동안 경비원에게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2013. 5. 30. 원고 등 40명에게 과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했던 것과 같이 경비원에게 복지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석휴가비, 체력단련비로 합계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2013. 6. 1. 0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31. 06:00부터 2014. 1. 1. 06:00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12. 31. 18:00로 종료되어 원고에 대하여 위 일시부로 근무를 종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후임 경비원이 출근하여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임의로 2014. 1. 1. 06:00까지 근무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4. 1. 1.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관련 행정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에서도 2015. 3. 26.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의 항소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43287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2014. 1. 1.분 급여가 38,424원(= 월 급여 1,152,730원 ÷ 30일, 원 미만 버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초 2013. 3. 피고 이전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월 급여는 1,152,7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습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원고의 월 급여를 1,285,960원으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에도 임금이 1,152,72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나중에 위 1,152,720원 옆에 이는 기본급 1,064,060원 및 야근근로수당 88,660원의 합산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수기로 추가되었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급여는 1,285,960원인데 원고의 급여는 1,152,720원으로서 급여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남녀의 성,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 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D 등 2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1일 17시간 격일제 근무(근무일에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합계 7시간 휴식)를 하는 근로조건하에 월 급여를 1,285,960원으로, 2013. 1. 1.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등 1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1일 15.5시간격일제 근무(근무일에 주간 3시간 30분, 야간 5시간, 합계 8시간 30분 휴식)를 하는 근로조건하에 월 급여를 1,152,730원으로 정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달리 정하였고, 피고는 위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 등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의 4)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 등 40명에게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1년에 합계 2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였던 것과 같은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똑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위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위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취업규칙에 따른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4. 6. 14.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