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556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정으로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작성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에는 사업장대표자(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12,459원의 체불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3,112,459원은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는 2014. 6. 30.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5,112,459원이라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 판결은 2014. 7. 8.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에도 피고의 형사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의 자백이 위 범죄사실의 부합증거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면서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자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고용보 험료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음에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4대 보험료 중 산업재해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피고는 2009. 9. 9.경 입사한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직전인 2012. 8.경까지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료 지급을 요구한 바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위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의 지급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