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94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H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I이 직영하는 공사의 팀장으로서 작업을 관리하고 인부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고, 오히려 사용자인 주식회사 I이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5 내지 7, 9,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강산산업개발로부터 위 H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4. 16.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지하 1층~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형틀거푸집 공사를 공사대금 210,42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주식회사 I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3)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 J은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435) 법정에서 주식회사 I이 2012. 10.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인 K, L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933) 법정에서, 위 J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피고는 작업반장으로서 J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2. 10.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 J은 피고가 작업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5)

원고들은 매달 출력 일자를 정산하여 그 다음달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형틀거푸집 공사 중 지 하층 부분의 공사가 끝난 2012. 9.경 이후에 지상층 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기간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체불임금은 2012. 11. 11.부터 2012. 12. 10.까지 일한 11월분으로서 그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6)

피고는 2012. 12. 10. 주식회사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도15915)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금품청 산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① 피고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 중 지하층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지상층 부분의 형틀거푸집 공사는 주식회사 I이 직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 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지상층 부분의 형틀거푸집 공사 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체불임금의 지급일이 2013. 1. 10.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2012. 12. 10.까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원고들의 체불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이의진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