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경남 합천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F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이후에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체불한 기간,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3,533,000원{2012. 3. 9.부터 같은 해 6. 8.까지의 임금 10,500,000원(= 3,500,000원×3개월), 2012. 6. 9.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임금 1,283,000원(= 3,500,000원×11일/30일, 1,000원 미만은 버림), 2012. 6. 2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기간 중 실제 근무한 15일의 임금 1,750,000원(= 3,500,000원×15일/30일)}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경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