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5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D가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과 D의 근무 기간 및 미지급 급여액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D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급여의 액수, 미지급된 급여의 액수에 관한 D, E, F, G의 진술 내용이 상이한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급여 책정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D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제대로 산정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D는 2006. 4.경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인센티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정해진 급여 없이 피고인과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D는 2007.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월 급여로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4.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내용이나 D가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③

D는 위와 같이 급여 지급을 약정한 날로부터 퇴직하였다는 2008. 11. 1.경까지 1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이 사건 공소사실에 지급된 급여액으로 기재된 450만 원 상당도 사실은 급여가 아닌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된 급여의 지급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D가 퇴직하였다는 2008. 11. 1.경 이후에도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D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6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2012. 6.경 F 등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로서 진술을 시작하였다.

⑤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D의 임금이 월 1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2006년경 회사 분양대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D가일한 대가를 매달 1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횡령금(손해배상금 채무)을 공제해 주기로 D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2,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공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소극적으로 부인하였을 뿐이다.

⑥

E, F, G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E는 G의 누나일 뿐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