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20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D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자로서 모욕죄로 처분받았는바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D이 주장하는 근무일수는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 30. 근무종료 후 D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2014. 2. 2. 밤에 D에게 내일부터 오라는 가게로 나가시고 키는 반납하고 나머지급여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2014. 1. 30.까지의 임금은 지급했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2. 2.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그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14. 1. 31.부터 2014. 2. 2.까지 3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을 퇴직일인 2014. 2. 3.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