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2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함께 G, J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 공사를 수주하여 F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와 J은 L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인우건설로부터 서울 C에 있는 D여고 건물공사 중 조립식 판넬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비엠씨디자인으로부터 화성시 E 건물공사 중 조립식 판넬시공 부분을 수주하였고, 피고인이 판넬시공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는바, ① 피고인이 2012. 8.경 J, G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G, J이 공사를 끝내면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은 자재 등과 인건비 등 자비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더니 공사비를 받아 모두 착복하였다'는 취지인 점, ② 피고인이 위 두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근무일지를 기록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는 피고인과 G, J 사이의 계약내용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일이 잘 되면 G, J이 피고인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이 F를 비롯한 인부들과 임금 액수에 관하여 직접 협상을 하였고, 인부들에게임금을 직접 송금하고 F에게도 가불 형식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G, J로부터 받은 돈, 원청인 인우건설과 비엠씨디자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자비로 지급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일당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G, J로부터 판넬공사 중 시공부분을 수급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공사를 하면서 F 등 인부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F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