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9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더불어 I건설의 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5행의 "9명"을 "10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근무기간 "2012/04/30-2012/09/10"을 "2012/04/30-2012/10/31"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