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3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 11. 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와는 별도의 법인인 소외 C주식회사에서 1997. 7.경부터 2003. 5.경까지 근무하였고 2004. 2.경부터 2007. 1.경까지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 D건설에서 근무하였다.

나.

개인사업체 D건설은 2006년경 ㈜혜원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장 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6. 10. 19. "㈜혜원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2006. 11. 3. 까지 수금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사대금 80%에 대한 금액을 D건설에 보상한다. 보상에 대한 처리는 퇴직금 및 월급에서 상환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의 실질적인 사업주 E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2. 14. 수취인 A회사 F, 지급일 2007. 5. 20., 액면금 52,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여 위 E에게 교부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52,000,000원" 및 원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5.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혜원엔지니어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혜원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회수하겠다고 약속하여 A회사 E은 ㈜혜원엔지니어링의 원청 롯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았다. 그 후 피고가 계속 ㈜혜원엔지니어링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단종인 개인사업체 D건설을 종합건설인 원고로 전부 통합하면서 수취인을 당시 대표이사인 F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그런데 피고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A이 원고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약속어음에 기하여 원고에게 5,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는 원고가 2015. 8. 10. A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에 기한 5,2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는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에 기재된 개인사업체 D건설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상 채권자가 아니다. 한편 원고가 F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F에 대해 아무런 원인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서와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에 기한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민법103조의 공서양속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기한 의사표시를 모두 취소한다.

③

이 사건 각서 상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에 기재된 개인사업체 D건설과는 별개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인사업체 D건설을 통합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서와 약속어음상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또는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A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E으로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F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까지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상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서 상 약정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이 사건 소는 그 변제기일인 2006. 11. 3.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2015. 3.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제기일인 2007. 5. 20.로부터도 3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