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 고용되어 B으로 재직하다 2014. 10.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72,2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단위 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24,672,2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11. 14.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