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2035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19.부터 2013. 10. 31.까지 6년 7개월 13일을 피고 회사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래 기재 ① 내지 ⑨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이나 회사가 정한 신용정보업무처리규정, 전산업무규정, 전산보안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들을 교육받고, 그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고 감독받았다.

②

피고는 매년 영업캠페인 또는 회수캠페인을 실시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통상 2개월인 캠페인기간이 끝나면 회수실적 및 업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회수금액별로 수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④

피고는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귀책 및 위법성 있는 대내민원에 대해 페널티 기준을 정해놓고 민원유발자에게 페널티(벌금)를 부과하였다.

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관리사교육, 민원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교육, 불법채권추심 관련 법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⑥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으나 외근을 나갈 경우 외근기록부에 방문 목적지를 기재하는 등의 통제를 받았다.

⑦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비품 중 커터칼, 딱풀 등 일부는 자비로 구입하였으나 컴퓨터 등 대부분의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⑧

원고가 채권추심 한 금원은 피고에게 입금되고 피고는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⑨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피고가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2007. 3. 19.부터 2013. 10. 31.까지 6년 7개월 13일을 피고 회사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원고가 주장한 ①사유부터 ⑨사유까지를, 주장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제2의 가.항 기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①

사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이나 회사가 정한 신용정보업무처리규정, 전산업무규정, 전산보안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들을 교육받고, 그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고 감독받았다) : 주장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교육사항들은 원고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필수적으로 지득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어서 이 부분 사유를 특별히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유 (피고는 매년 영업캠페인 또는 회수캠페인을 실시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통상 2개월인 캠페인기간이 끝나면 회수실적 및 업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 주장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권추심인들의 채권회수실적 증가는 피고와 채권추심인 쌍방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증가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사유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회수금액별로 수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 마케팅부 민, 상사팀 지급수수료 기준을 채권추심인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사유 {피고는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귀책 및 위법성 있는 대내민원에 대해 페널티 기준을 정해놓고 민원유발자에게 페널티(벌금)를 부과하였다} :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 20.경 채권추심인에게 귀책 페널티 100,000원, 위법 페털티 20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명자료 개별 심의에 따라 기본 페널티에서 감액 적용할 수 있으며 페널티는 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취지의 페널티 부과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채권추심인을 근로자로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유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관리사교육, 민원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교육, 불법채권추심 관련 법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주장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교육사항들은 원고가 채권추심업무를 법령 위반 없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를 특별히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⑥

사유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으나 외근을 나갈 경우 외근기록부에 방문 목적지를 기재하는 등의 통제를 받았다) : 원고가 채권추심인으로서 외근기록부에 방문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었는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하여졌는지 등 외근기록부에 방문 목적지를 기재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무 방식에 관하여 통제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⑦

사유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비품 중 커터칼, 딱풀 등 일부는 자비로 구입하였으나 컴퓨터 등 대부분의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비품 중 커터칼, 딱풀 등을 자비로 구입하고 컴퓨터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비품에 관하여는 주장, 입증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를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출 것'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⑧

사유 (원고가 채권추심 한 금원은 피고에게 입금되고 피고는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주장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고 취득한 수수료를 원, 피고 사이에서 약정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와 독립한 수임인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것이다. 그리고 회수한 채권액이 일단 원고에게 입금되는 것은 원,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분배하는 한 절차에 불과하다.

⑨

사유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야 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 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은 신용정보회사의 설립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조건, 등록 및 등록취소, 추심 방법의 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개인정보의 침해, 채무자의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횟집을 운영하였는데 횟집 운영을 위하여 횟집에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 일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주장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에게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인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독립사업자임을 명확히한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지침 등을 작성해 지시한 것이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달리 오로지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한 사실, 원고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 하에 채권추심방법을 결정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노력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진 사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원고는 총 영업일수 455일 중 결근일이 124일, 회사복무규정상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날이 318일에 이른다), 복장, 외근, 다른 직업 영위 등에 대한 피고의 관리나 제한이 없었던 사실,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 지각을 해도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이 없고, 회수할 채권 물량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와 사이의 위임계약을 해지당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무평정이나 휴가관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 직원의 정년은 58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데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이러한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간간이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사례나 관련 법령의 변경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정기적으로 다른 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외에 필기구나 인주 등 원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채무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채무자를 면담하고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 원고가 근로소득세(2011년 평균세율 17.5%)를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소득액의 3.3% 상당)를 국세청에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근로자라면 회사를 통해 통상 가입하는 이른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없는 사실 등이 그것들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