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0,797,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B는 2014. 6. 15.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 교회 선교관 인테리어 및 옥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4. 6. 17. 07:00경 피고 교회 옥상에서 그물망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밑에서 직원 F로 하여금 사다리를 잡고 있게 하고 이는 것 이외에 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피고에게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작업도중 안전하게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피고 B가 원고의 작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사다리를 내려오고 F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원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원고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원고는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9세로 도시일용노동자로 별다른 장애 없이 근로활동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63세로 봄이 상당하다.
요양기간: 106일간 입원치료(2014. 6. 17.부터 2014. 9. 31.까지), 123일간 통원치료(2014. 10. 1.부터 2015. 1. 31.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에 의한 15%의 노동능력상실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6,686,032원(3,680,158원 + 1,883,634원 + 840,684원 + 281,556원)
요양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11,253,834원
향후치료비 : 6,329,520원(반흔교정술 4,670,000원, 금속제거술 2,53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7. 3. 29.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 I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 40%(피고 B의 과실비율: 60%)
과실상계 비율에 다른 재산상 손해액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011,619원(6,686,032원 × 60%)
요양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6,752,300원(11,253,834원 × 60%)
향후치료비: 3,797,712원(6,329,520원 × 60%)
공제 후 재산상 손해
원고는 휴업급여 11,650,800원, 장해급여 16,06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휴업급여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011,619원을 초과하고, 위 장해급여가 요양기간 경과후의 일실수입 6,752,300원을 초과하므로 남은 재산상 손해는 향후치료비 3,797,712원만 남는다.
위자료
원고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위 공제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받은 휴업급여 11,650,800원, 장해급여 16,060,000원, 요양급여 12,086,890원, 합계 39,797,6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원고의 기왕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며,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급여를 원고의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BB는 원고에게 10,797,7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 교회도 피고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믿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 교회에게 수급인인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피고 교회가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