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124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각 입사일 기재 일자에 피고와 세탁기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등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퇴사일 기재 일자까지 피고의 관리 · 감독 하에 세탁기의 설치 및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미리 원고들이 지급받을 기본금을 정하여 연봉제 형식으로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오로지 피고에게 그 해지권을 주어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피고가 주도권을 보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매일 아침 피고로부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업무일지 등의 보고서를 다시 이메일로 피고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는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갱신됨으로써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2010. 12. 26.부터 2014. 9. 12.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 · 퇴사하였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별지 목록 '평균임금(원)'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으로 원고 A는 15,210,817원(=평균임금 136,378원×30일×1,357일/365일), 원고 B은 15,434,666원(=평균임금 138,385원×30일×1,357일/365일), 원고 C는 15,579,438원15,210,817원(=평균임금 139,683원×30일×1,357일/365일)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5,210,817원, 원고 B에게 15,434,666원, 원고 C에게 15,579,4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7. 11. 피고의 세탁기사업당당 직원인 D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4,774,800원씩을 지급받았고, 이에 덧붙여 피고 측에 대하여 "용역계약"의 해지, 합의서 등에 관하여 형사 고소 · 고발, 수사기관에의 신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의 제소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원고들과 같은 형태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E이 용역계약 해지 후 2014. 4. 22.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인 F에게 확인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 측과 합의한 내용 중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데에는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후 이미 E의 요구로 퇴직금 문제가 촉발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퇴직할 무렵 이루어진 위 각 합의가 퇴직금에 대한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