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2412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아래 2항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2,8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원인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는 임금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노무를 수수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임금약정에 기한 청구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는 그 소송의 대상이 다르고, 이 사건 소가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소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2005. 1.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 교회에 피고 교회의 지하 1층, 지상 1, 3, 4층, 각 화장실, 계단, 통로, 주차장 등의 청소, 정리 정돈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해 피고 교회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가 그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면서도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2005. 1.경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D은 피고 교회의 환경미화원 내지 관리보조원으로서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12. 31. 사임하였는데, 2004. 1.부터 2004. 12.까지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2004. 6.과 12.에는 상여금으로 5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그와 같이 D이 사임한 후 원고가 D의 업무를 이어받아 2005. 1. 5.부터 2009. 5. 30.까지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기간 동안 피고 교회에게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셈이 되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 상당액 및 노무제공 종료일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D이 안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점, 따라서 피고 교회는 그 기간 동안 관리보조비 명목으로 2005. 1.부터 2006. 12.까지 월 50만 원씩을, 2007. 1.부터 2008. 12.까지 월 70만 원씩을 책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교회의 지급내역서상 2009. 1.부터 위 관리보조비 항목이 삭제되면서 E, F, 원고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는데, 원고에게 2009. 4. 26.에 150만 원, 2009. 5. 17.에 5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2005. 1.부터 2006. 12.까지 2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50만 원×24개월), 2007. 1.부터 2008. 12.까지 24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70만 원×24개월) 합계 2,880만 원(=1,200만 원+1,680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8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단6134호 임금 소송에서 원고는 그 청구원인 중 하나로 "원고는, 피고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2005.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 교회의 지하 1층, 지상 1, 3, 4층, 각 화장실, 계단, 통로, 교회 외부 주차장 등의 청소, 정리 정돈을 하면서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 48개월치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0.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2009. 5.경까지 피고 교회의 서리집사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 교회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10나11656호 임금 사건에서, 원고는 그 청구금액을 이 사건에서 구하는 것과 같게 변경하였고, 근로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G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원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갑 제1호증)와 G의 증언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피고 교회 대표자 H, I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원고가 남편 G이 피고 교회 관리사찰로 근무하게 된 2003. 12. 27.부터 1년 가까이 남편 G을 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인정 ·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관리보조비 장부(갑 제24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2005.부터 2008.까지 매달관리보조비로 50만 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리보조비 장부에 2009. 4. 26.과 2009. 5. 17.에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각 50만 원도 원고의 봉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 교회가 2005. 1.경 근로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체한 채 2회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근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2011다62625), 대법원은 2011. 10.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은 서리집사로서 피고 교회에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달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2, 3(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남편 G이 피고 교회에 관리사찰로 고용되어 일하게 된 이후로서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리보조비 장부(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피고 교회가 2004년에 권사들인 J, D에게, 2005년과 2006년에 권사인 J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고, 2006. 11. 이후 2007년까지는 관리보조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집사나 권사의 이름이지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8년에는 6월까지 권사인 K의 이름과 '관리보조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해의 기재 내역에서 달리 원고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고, 2009년에 들어서는 권사인 E, F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는 2009. 4. 26. 150만 원, 2009. 5. 17. 50만 원 두 차례 돈을 받았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매월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 교회의 계단 등을 청소한 행위는 원고의 남편 G이 피고 교회에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한 후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만으로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대가 관계가 전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