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가단257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 10. 14.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25,269,130원이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25,269,1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10. 29.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연락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가사 원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2015. 7. 1. 공탁한 것은 원고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848 부동산가압류의 해방공탁으로 변제로서의 법률적 효과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